포항해경, 다음달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 강화

포항해경, 다음달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18-04-24 16:40:45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개정된 어선법 주요 내용은 어선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시 수리·재설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벌칙 기준이 규정됐다.

기존 어선법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재설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다.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은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15일(불가피할 경우 1회 연장)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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