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국세청은 30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들에게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이다. 정기가 지난 뒤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 감액 후 장려금을 받게 된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307만 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면서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