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발표...지원시 가산점은 어떻게?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발표...지원시 가산점은 어떻게?

기사승인 2018-04-30 15:32:47

경기도가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대상자를 발표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는 3년 만기 적금이다. 3년 후 원금과 지원금, 이자 등으로 약 1,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경기도가 주관하고 있다.

경기도는 30일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 대상자 5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번에는 총 37930명이 지원, 7.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내달 28일부터 68일 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협력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 적립(저금)을 진행한다.

청년통장의 신청 기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일당제나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가 근로 장학생이나 군복무자, 대체근무자는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가산점도 있다.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업 종사자의 경우 5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의 경우 3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3점으로 1개의 항목만 인정된다.

선정자 명단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account.jobaba.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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