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공분한 네티즌들이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은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양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의 이유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B(20)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공동정범이 아닌 살인 방조 혐의를 인정, 징역 13년을 판결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유괴돼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A양은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다. B양은 A양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결과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형량이 너무 가볍다’ ‘변호사 법원 당신들 돈 앞에 부끄럼움 따윈 없겠지’ ‘항소하면 형량 줄어든다더니 진짜다. 쓰레기 판사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등 격분의 글을 남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날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법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용의자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그저 (소년법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심 재판정에서 B양은 검사에게 “개XX”라고 욕설한 바 있다. 이어 글쓴이는 “그저 나이에 따라 형벌이 조정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폐지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