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핵 판매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오버워치’ 핵 판매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8-04-30 17:37:06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슈팅 게임 ‘오버워치’의 불법 프로그램(핵) 유포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따른 결과를 공개, 강경 대응 지속 의지를 밝혔다.

블리자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오버워치 부정 프로그램 개발·유포자(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첫 결과로 지난 1월 19일 총 13명의 피의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오버워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발표했다.

블리자드에 따르면 이후 같은 달 첫 공식 판결로 피의자 1명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으며 다른 피의자 1명에 벌금 1000만원의 형이 선고됐다.

이 밖에 검찰에 송치된 나머지 사건 11건은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거나 지방법원에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리자드 측은 “오버워치는 플레이어의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향후 유사한 핵 유포(판매) 행위에 대응해 공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를 위한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 결과 등과 관련된 내용은 오버워치 홈페이지 토론장 알림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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