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2018년도 국가장학금 지급을 실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30일 ‘2018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선발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8일까지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국가장학금이란 우리 정부의 장학금 지원정책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3만 원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1유형 ▲대학의 등록금 인하ㆍ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지급 시기는 각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은 대학 측은 행정처리를 거쳐 학생 개인에게 최종 지급한다.
학자금 대출자인 경우 장학금은 학생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바로 대출 상환에 활용된다. 미대출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등록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문자로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마감일은 오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하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