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개헌안 취지 살려 국민주권 향상 노력”
5월말까지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예정
청와대는 개헌안의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하면 헌법은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대통령과 국민은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기다렸지만, 국회는 개헌안 마련은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며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진 비서관은 “비록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주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5월 말까지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또 국회에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며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을 넘기면서 6월 동시투표가 무산됐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