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강등’ 결정… 교육부에 통보
교육부 수용하면 직급 3급 부이사관으로 낮아져
나 전 기획관 파면취소 후 현재 대기발령 상태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낮췄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했고, 교육부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결정을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2016년 7월 나 전 정책기획관은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을 불렀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시켰고, 이후 인사혁신처는 국민 신뢰 실추 등을 이유로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고 판시했으며, 올해 2월 2심 재판부도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나 전 기획관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강등, 정직, 감봉이 적당하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교육부도 인사혁신처의 강등 처분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패소로 인해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은 취소됐다.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것으로 대기발령 상태다. 교육부가 징계를 강등으로 확정할 경우 나 전 기획관의 직급은 고위공무원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