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품' 안전 관리 강화나서

식약처, '어린이 식품' 안전 관리 강화나서

기사승인 2018-05-03 13:47:18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안전 대책’ 중 식품안전 및 제품안전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 안전 대책은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 과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장소를 학교주변 구역(200m)에서 학원가·놀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위생·영양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서는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통해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2016년 2만5107개소에서 2017년 3만2093개소, 올해 3만26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해·영양정보 표시도 강화한다. 특히 떡볶이·김밥 등 분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매장 수 100개 이상)에 대해 계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의무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는 햄버거, 피자,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 5개 업종만 표시의무 대상이다.

팝콘과 같이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하는 간식류에 대해서는 당 함량 등의 영양성분 자율영양표시 개선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4종에 대해 ‘보호자 지도필요’, ‘어린이 섭취금지’ 등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영세·소규모 업체에는 시설개선 비용과 현장 맞춤형 기술 등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영세·소규모 업체 276곳에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1300곳에는 현장 맞춤형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최근 소비 동향을 반영해 시리얼, 슬러시 등 어린이가 자주 먹는 식품과 홍삼음료 등 어린이 타깃 식품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가 섭취했을 때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신맛이 나는 사탕은 어린이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로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해를 끼칠 수 있어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카페인 함유식품 등 어린이 섭취 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은 유통 현황 등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 제한을 추진한다.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20%~30%로 높이고 수입과자 전문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함께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 중심으로 집중 수거·검사해 국내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을 위해 식약처는 학기 초마다 합동점검을 나가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6월과 11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특별점검을 해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키즈카페, 놀이시설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시기별로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키즈카페·공원·놀이시설은 3월, 뷔페·패밀리레스토랑은 5월, 스키장·눈썰매장은 12월이다.

위생관리가 취약한 분식점 등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력점검제를 지속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햄버거, 김밥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영유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연 2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안전성 검사에 대한 시험결과를 공개하고, 살균‧보존료 성분 등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는 제품에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추진한다. 타르색소, 보존제 등 사용 금지 범위를 현행 영유아 대상 화장품에서 어린이 대상 화장품까지 확대 적용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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