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학원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학원을 즉각 폐원 조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해당 학원은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부터 사실상 운영을 접은 상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경남교육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4일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대회의실에서 학원도연합회 및 시·군연합회,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관계자를 모아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도교육청은 도내 학원 6천500여 곳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여중생 수강생과 성관계를 한 A(32) 학원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학원에 들른 수강생의 부모가 성관계 정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수강생은 모두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강생의 나이는 현재 만 13세 이상으로, 합의 후 성관계한 것이 확인되면 A씨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