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H교수, 지난해 3월 인권센터 제소… 정직 3개월 처분
감사 벌인 교육부, 중징계 요청 “관련 의혹 인정”
서울대, 검찰 수사 고려해 징계위 재심 여부 결정
교육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빚고,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대 사회학과 H교수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당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오늘(4일)에서야 알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H교수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하고, 집 청소나 차량 운전 등 지시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빼앗아 사적으로 쓰는 등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권센터는 학교 본부에 H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고, 이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그러나 총학생회와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징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징계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H교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교육부는 관련 의혹이 인정된다며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실들을 종합해 징계위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