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교와 관련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대해 ‘온수역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8시경 온수역에서 선로 인근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전모씨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전씨는 작업 예정 시간보다 약 30분 일찍 현장에 투입됐으며 사전 감독자와 역장의 협의‧승인 절차, 열차 운행 안전 인력 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이 요구됐다며 철도안전법상 사망자 1인 발생 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3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