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양심적병역거부자'에 1심 무죄

인천지법, '양심적병역거부자'에 1심 무죄

기사승인 2018-05-07 12:02:52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3일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 재판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결정은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평화주의와 생명존중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들이 내세운 거부사유는 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복무 기간이 더 길고 힘든 비전투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갖고 있다”며 “다른 병역기피자들과 법질서를 위반한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같은 인천지법에서만 2건의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각 1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되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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