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먹었다고 조롱” VS “그런 의도 아니야”…‘마카롱 10개’ 사건 맞고소로

“전부 먹었다고 조롱” VS “그런 의도 아니야”…‘마카롱 10개’ 사건 맞고소로

기사승인 2018-05-09 17:45:10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마카롱 가게 주인과 손님 사이 설전이 맞고소로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14일 “마카롱 가게에서 10개 먹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을 쓴 A씨는 “가게에서 마카롱 11개를 주문해 전부 먹었다”며 이를 이유로 매장 주인 B씨가 자신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인스타그램 글에서부터 시작됐다. 매장의 공식 SNS에는 “마카롱이 너무 딱딱해 입천장을 찔렀다”는 후기가 남겨졌다. 이에 B씨는 “마카롱은 열량이 높아 잘 숙성시켜서 드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네티즌은 “저는 열량이 높은 줄 모르고 한 번에 2~3개씩 먹었다”고 댓글을 남겼다. B씨는 “그 정도면 양호한 것이다. (어떤 손님은)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막 10개씩 먹는다”고 답변했다.

윗글을 확인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겨냥했다는 확신이 들어 가게의 SNS 계정에 “마카롱 10개 먹은 사람인데, 기분이 나쁘다”는 댓글을 달았다. B씨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과했지만 가게 SNS 계정에는 악플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B씨는 A씨가 마카롱을 먹는 모습이 담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을 공개해 해명했다. 모자이크한 가게 내부 사진과 함께 B씨는 “당일 몇 개나 드셨는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다”며 “제가 한 시간 반을 가만히 서서 대놓고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B씨도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으로 이번 주 내 고소장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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