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나는 나쁜 학생입니다’라고 쓴 팻말을 목에 걸도록 강요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교사의 팻말 사과 강요를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A교사는 지난달 중순 친구들 사이에서 오간 이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가 약속을 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5학년)에게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항의해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담임교사가 팻말 사과를 시행하려다가 학교 측에 미리 항의해 무산됐다”며 “4명의 친구에게 100줄짜리 사과문을 쓰라고 해 사과문을 썼다”고 주장했다.
A교사와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팻말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학생 중 한 명이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을 알고 ‘그건 안 된다’고 지도했던 게 와전됐다는 설명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