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 계열사들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고개 보류 요청을 받아들었다.
행심위는 11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천안 공장, 삼성SDI 천안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통상 행정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90여일이 소요된다”며 “고용부가 그 사이에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버리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시시비비를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 계열사 제조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와 방송사 PD가 요청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받아들인 바 있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영업기밀 유출을 이유로 법원에 공개결정 취소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행심위 조사관은 조만간 삼성공장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