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10개’ 사건으로 인해 손님으로부터 고소당한 해당 마카롱 업체 대표가 맞고소로 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마카롱 업체 대표 A씨는 손님 B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마카롱 10개’ 사건은 지난달 A씨가 매장 공식 SNS에 올라온 마카롱 관련 글에 “앉은 자리에서 마카롱을 10개씩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을 본 B씨는 A씨가 자신을 겨냥해 비난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카롱 10개 먹은 사람인데, 기분이 나쁘다”는 댓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과했지만, 가게 SNS 계정에는 비난글이 생기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마카롱을 먹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화면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각종 비난에 시달려 10여 일간 가게 문을 열지 못한 A씨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앞서 손님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최초 발단이 된 댓글이 B씨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