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는 정 의장이 이날 오후 4시경 국회 운영위에 (사직 처리)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는 사실을 국회 관계자에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의원 사직서 처리시한인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 이날까지 공문이 발송돼야 했다는 설명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의석을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을 향한 발언으로 오는 14일까지 사직서가 처리돼야 다음달 이들 각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정 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제41조 1항을 들어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구에 그 지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오전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며 “여야 합의로 의원사직 처리 문제가 동시 보궐선거의 레드라인인 14일까지 꼭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와 협의를 통해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