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에서 일어난 누드모델 나체 사진 유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모(25·여)씨 집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피해자 사진 등 데이터를 PC방에서 삭제한 후 이를 촬영‧저장했던 전화기를 한강에 버렸다는 안씨 진술에 따라 해당 PC방과 한강에서 현장검증도 진행했지만 휴대전화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안씨가 처음 사진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 신원 확인 절차에도 착수했다. 조사에서 안씨가 이메일을 통해 워마드 운영진에게 자신이 사진을 올린 IP‧로그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워마드 운영진이 안씨 요청대로 기록 등을 삭제했다면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워마드 운영진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구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이날 오후 중 안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워마드 게시판에 홍대 회화과 수업 중 촬영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함께 일한 여성 모델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안씨 앞서 참고인 자격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늦게 나타나고 휴대전화기를 분실했다며 다른 기기로 번호이동을 한 점 등에 따라 안씨를 추궁,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안씨가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에 성적으로 조롱하는 댓글을 단 워마드 회원 2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방송 매체를 통해 괴로움과 대인기피증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