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구속영장

경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8-05-11 21:17:10

경찰이 11일 오후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동료 모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건 피의자 안모(25·여)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워마드 게시판에 홍대 회화과 수업 중 촬영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함께 일한 여성 모델 안씨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안씨 앞서 참고인 자격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늦게 나타나고 휴대전화기를 분실했다며 다른 기기로 번호이동을 한 점 등에 따라 안씨를 추궁,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안씨가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사진 등 데이터를 PC방에서 삭제한 후 이를 촬영‧저장했던 전화기를 한강에 버렸다는 안씨 진술에 따라 해당 PC방과 한강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으며 안씨가 사진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 신원 확인 절차에도 착수했다.

한편, 이번 사건 피해자는 앞서 자신의 사진에 성적으로 조롱하는 댓글을 단 워마드 회원 2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방송을 통해 괴로움과 대인기피증 등을 호소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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