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가 해고됐다.
MBC는 11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데스크’에서 해당 의혹을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 현모 기자를 해고했다.
최근 경영진 교체 후 구성된 MBC 정상화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해당 보도는 오보를 넘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현 기자에게는 취업규칙 위반 등 사유가 적용됐다.
당시 정치부에서 새누리당에 출입하던 현 기자는 무소속이었던 안 후보의 논문과 표절 대상 논문을 비교 자료를 제보자로부터 입수, 교수 자문 등을 거쳤지만 엇갈리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MBC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이 해당 건을 보고받고 추가 취재보다 즉각 보도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단, 김 전 사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에서 안 후보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MBC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해당 보도는 MBC 정상화위원회 출범 후 처음 채택된 안건이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