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막으려 고의 교통사고 낸 의인, 경찰이 선처한다

참사 막으려 고의 교통사고 낸 의인, 경찰이 선처한다

기사승인 2018-05-14 14:24:27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대형 사고를 막은 의인(義人)이 있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 대해 선처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14일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주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며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통상 경찰은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보험사끼리 보험금 지급 비율 등을 합의한 후 내사 종결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험사 간의 합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구조를 위한 사고로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A(46)씨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엊그제 사고로 뒤쪽 범퍼가 약간 찌그러지고 비상 깜빡이 등이 깨져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둔 상황”이라며 “내 차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한 일”이라고 전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IC에서는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 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승용차 운전자 B씨는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속 전진하는 차량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의식을 잃었던 B씨는 사고 당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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