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교체…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적용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교체…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적용

기사승인 2018-05-14 18:18:07

담뱃갑에 적용되는 10가지 흡연 경고 사진이 전면 교체된다. 또 전자담배에도 경고 사진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새로 확정한다”며 “오는 12월23일 시행을 목표로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고사진을 기존 궐련형 담배는 물론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원액)와 궐련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에도 각각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익숙해진 것을 바꿔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며 “특히 덜 해로운 담배로 오인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정확히 경고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제별로 구분한 흡연 경고 그림 중 피부 노화는 치아 변색 주제로 바뀐다. 피부 노화 주제는 여성의 흡연율 예방을 위해 선정됐지만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담뱃갑에 기재되는 경고 문구도 변경된다. 기존의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로 바뀐다.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는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로 변경된다.

일각에서는 경고 그림과 문구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 105개국에서 43개국은 담뱃갑의 65% 면적 이상을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워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는 경고 그림을 포함한 문구가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각각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권고하는 최소 수준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