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수년에 걸쳐 24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업무방해 혐의로 SR 전 영업본부장 A(58)씨와 전 인사팀장 B(47)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며 “김복환 전 SR 대표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R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016년 9월 사이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 등은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정 채용 과정에서 이유 없이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위원장 C씨는 지인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B씨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대가로 총 1억23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