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한국해법학회, 서울해사중재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후 여의도 해운빌딩 10층에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법적 의의와 실천방안–원양 정기선 해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각 법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적 쟁점 등을 다룬다.
해상법은 김인현 교수(고려대), 회사법 및 도산법은 윤희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선박건조 및 선박금융법은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해운 관련 경쟁법은 이봉의 교수(서울대)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