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2019년 적용 예정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2019년 적용 예정

기사승인 2018-05-25 08:41:24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19년부터 적용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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