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4대 프로스포츠, 운동용품, 도서 및 음반구입, 숙박, 여행,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사진관 등 다양한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1만원 인상해 연 7만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세대원 카드를 세대 대표명의 카드 1장으로 총 15매(105만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 발급 대상자부터는 새롭게 디자인된 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이 한정돼 카드 사용범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부담 충전금 제도를 도입했다. 본인부담 충전금 제도는 인터넷, 모바일 등 농협 뱅킹, CD·ATM기기, 농협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카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개인별 가상계좌(무통장입금 불가)로 카드 보유 잔액 포함 10만원까지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수혜대상자 본인이 직접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오는 12월말 사업기간 종료 후 카드 잔액이 자동 소멸돼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없다”며 “이용기간 내 잔여금액 없이 모두 써야 한다”고 전했다. 단 본인충전금은 농협영업점에서 환불할 수 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