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 찍으러 갔더니…여대 앞 사진관에서 고객 치마 속 몰카

증명사진 찍으러 갔더니…여대 앞 사진관에서 고객 치마 속 몰카

기사승인 2018-05-28 13:35:07

신촌의 한 여자대학교 앞에 위치한 사진관이 고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진사 A(23)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고객의 가슴과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카메라와 휴대폰을 이용해 총 225장의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책상 밑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범행을 계획했다A씨는 고객을 책상 밑 의자에 앉게 하고 몰래 치마 속을 촬영했다. 증명사진이 필요해 사진관을 방문했던 한 여대생이 이를 눈치채고 신고해 범행의 덜미가 잡혔다.

또한 A씨는 촬영에 앞서 여성 고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21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진관과 A씨의 주거지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 A씨는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은 소장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관은 4900원이라는 싼 가격에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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