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 예정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 징수 및 관련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과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갖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기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