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급법 개정안 160명 찬성으로 가결

국회, 최저임급법 개정안 160명 찬성으로 가결

기사승인 2018-05-28 21:04:20
논란이 많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으로 통과됐는데 노동계의 대규모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 89번 안건으로 올라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정된 후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찬성 입장으로 나선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실질 지급임금에 반영이 안된 상황에 최저임금도 올랐다. 연봉 4000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이 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대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삭감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은 현실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이다. 국회 논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양대 노총은 국회앞에서 농성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개선TF를 만들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때문에 환노위가 국회의 대의임무를 다하기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비호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산입하지 못하면 내년 최저임금도 유지될 수 없다. 내년에 조정조차 못되는 것이다”라며, “오만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에 임했다. 여야 의원이 서로 고집하기보다 균형점을 찾기 위해 밤샘회의를 불사하며 개정안 대안을 도출했다. 일부 의원의 반대도 있었지만 강행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잇을 수 있지만 저임금 보호, 중소상인의 숨통이 틔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복잡한 우리나라 임금체계 개편의 토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당시 부대적으로 결정한 것이 산입범위 조정, 최저임금 개선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번 전문가TF를 통해 나온 안은 정기상여금은 다수안, 소수안 상관없이 다 산입하자는 것 이었다”며 “반면 복리후생비는 이견 많았다. 월157만원 생활 노동자, 그보다 좀더 상여금, 복리후생비 받는 노동자 챙겨주고자 나온 안이 최저임금 대비 연간 300% 받는 노동자 보호하자, 복리후생비 7% 정도는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157만원 기준 연 25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은 더 많이 받는 노동자를 이 법 개정해서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삭감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저도 요술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없어서 고민 끝에 만든 안이다”라고 강조했다.

◈ “거대 양당들의 짬짬이” “줬다 뺐는 최저임금” “여기 계신 분들 157만원에 생활가능한가”
반면 정의당 등 반대의 입장은 확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법안은 방향이 틀렸다.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한다. 회의 도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강행됐던 법이다. 국회 안에 많은 교섭단체가 있는데 모멸감을 느낀다”며 “노사정위가 대화상대를 믿지 못한다면 왜 만들고 무엇을 거기서 하겠다는 것인가. 저임금 보호대책 만들겠다고 했지만 30분 내에 만들다 보니 처음 10%에서 7%로 왔다. 부실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법 안이 통과되면 임금노동자 10%에 영향 있다고 했는데 연봉 2000~3000만원 노동자이다. 한달 200만원 조금 넘는 월급 받는 노동자에 영향 미치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10~20만원은 아이들 학원비로, 아니면 절박한 금액이다. 밖에서 국회의원 상여금, 특활비는 왜 포함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 양심이 아프지 않나”라며, “최저임금 개정안이 오늘 가결된다면 4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숨통을 다시 틀어막는 것이다. 더 나은 세상 만들자고 촛불을 든 것이다. 부결시켜주고 다시 논의해달라”고 분노해 했다.

같은당 윤소하 의원은 “거대 양당이 짬짬이 한 상황은 오늘만이 아니다. 선거구 쪼개기, 체포동의안 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라며 이번 개정안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윤 의원은 “세세히 말하지 않겠다. 문제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어려운 자영업자 갈등을,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드는 맨 앞에 국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국회가 할 일은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의 일감 몰아주가, 단가 후려치기, 대형복합쇼핑몰로 순대파는 집들이 쫓아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렵게 살고, 최저로 받아야 살 수 있는 호주머니 털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 자리에 노동존중 사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나. 갈 길이 멀다”라며, “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어울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것 아닌가”라고 분노해 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발언시간을 넘겨 국회의장과 참석자들로부터 “그만하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끝까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 아파트 경비원까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국회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조삼모사 해도 되나, 뺏어도 되는지 진정으로 묻고 싶다”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 삶을 보장하고자 만들었다. 하지만 올라도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는데 노동자들은 오른 임금조차 삭감될 수 있음을 알고 있지도 않다. 177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는데 내년 최저임금 올라도 내년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될 것이다. 문제없다고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어디서도 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오르고 마트 노동자분이 감사인사를 전해왔는데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기대를 못 지켜드리는 게 지금 이 순간 죄송할 따름이다”라며, “157만원이 1인 생계비라고 누구는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4인 생계비이다. 157만원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어떻게 이분들이 생활하나. 여기 계신 분들 중 한달에 157만원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있다면 찬성해라.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산다”라며 찬성 의견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면서 충분히 힘든데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국회에서 왜 이렇게 하냐고 말씀하셔 가슴이 아팠다. 영세상인, 소상인들은 복리후생비를 줄 수조차 없다. 아무런 이익을 받지 못한다”며 “각종 수당을 준 중소기업, 대기업에 혜택 돌아감을 알고 있지 않나. 5개월 지났는데 기업이 망할 듯 엄살떤다. 재벌 갑질, 불공정행위가 더 문제 있다. 대기업은 노동자 임금 인상에만 인색했다. 재벌들의 호들갑에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무력화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결시켜 달라. 촛불 들어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집권여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만 10년 만에 두 자리 수 인상한 것이다. 인상률 적용도 5개월밖에 안됐다. 인상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했나”라며, “실낱같은 희망, 촛불희망을 배신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저임금 노동자 위한다고 했는데 아니다.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도 다 거짓으로 결론나지 않았나. 가난한 노동자 호주머니만 뒤져서 국회에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자영업자 대립은 본질 호도하는 것이다. 대기업, 부동산 부자들 자기책임 면피하기 위해 그동안 주장해온 전형적인 논리이다. 다 알고 있지 않나. 단가후려치기 때문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로 어려운거 알고 있지 않나”라며, “가난한 노동자 주머니 터는 그런 담합대신 경제민주화법 전격 처리해 이 문제 해결하자. 최저임금은 국가가 강제로 올리라고 만든 제도이다. 그래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호소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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