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습비를 올린 학원 운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하고 벌금형에 처해져도 학원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법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이나 교습비, 학원 위치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이 취해지더라도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학원등록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벌금형에 대해 일률적으로 학원등록 효력을 없애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