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비행기 내에서 흡연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그리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소재 불명 사태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피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건 당시 승무원들에 의해 조기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이스타항공 여승무원 B(23·여)씨는 기내 흡연하는 A씨를 제지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를 본 A씨는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