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늘려 청연일자리 확대
오는 6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800만원)와 기업(600만원)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일부 유해업종 제외)이 청년 1명을 채용할 경우 연간 9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대폭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청년일자리사업 개선은 지난 3월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후, 지난 5월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개선 내용은 3월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된다.
우선 고용부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3월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으로 운영됐다. 고용부는 6월1일 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3월15일 이후 취업한 청년이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고용부는 가입 신청이 급증하여 5월1일자로 조기마감 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6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3년형 신설과 2년형 접수 재개를 계기로 중도해지 규정 등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돼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여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2년형과 3년형 모두 6월1일자로 워크넷에서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신설되는 3년형에 대한 실제 가입 처리는 전산구축 등 필요조치가 완료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도 늘린다. 3월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대폭 늘어난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 Ⅱ도 신설된다.
6월1일자로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청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며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정책을 알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적극적 홍보와 충실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