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30일 교비를 학교 소송 비용 등으로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신구 세종대 총장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신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동안 교비 회계에서 8억8000만원을 전용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진행한 여러 소송비용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회계 가운데 등록금 등이 포함되는 교비 회계는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세종대 측은 “검찰이 교비 지출의 허용 가능 범위를 오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