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철균(52)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지난 2016년 6월 수업에 나오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고 넘긴 정씨에게 합격 성적을 준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더불어 같은 해 10월 특혜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 답안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조교들에게는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를 받기도 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서는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 직무집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부 감사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사직무집행이 방해됐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다른 수강생이 합격 성적임에도 불합격 처리되는 부당한 결과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점을 감안해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