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통해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상화폐는 실물자산이 아닌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재산적 가치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이번 판결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해왔다. 그는 음란물 사이트 사용료 등을 챙기며 약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의 부당이익 가운데 약 5억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만 선고됐다.
반면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이뤄졌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