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31일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공시 대상은 29만5629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당 가격이다.
파주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과 운정택지개발지구 인근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1.6% 상승했으며 파주시 공시지가 총액은 지난해에 비해 1.74% 증가한 57조5000억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0만3298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파주시 지적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파주시는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때 신청인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현장 확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과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의 조사, 검증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지가행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영수 파주시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