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이 항소심에서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3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민정수석 당시 최씨의 존재는 물론,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 또한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씨가 대통령을 통해 기업체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에 따라 최씨를 감찰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민정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으로부터 안종범이나 최씨를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대통령이 최씨에 대해 진실을 말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 말을 의심하면서 관련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 방해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은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은 “대통령과 최씨 등의 비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