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2만51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리시의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4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 지가는 돌다리 인근 수택동 404-5번지로 874만6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대성암 인근 아천동 산52-1번지로 3370원/㎡ 이다.
결정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리시청(토지정보과)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향후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