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축·토지 인허가 단축처리 박차

양평군, 건축·토지 인허가 단축처리 박차

기사승인 2018-06-07 15:04:32

경기도 양평군은 건축과 토지 관련 민원의 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축처리율 70% 목표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주무부서인 군 생태허가과는 4일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업무연찬회를 실시해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과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시 난개발 방지교육도 병행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주요내용은 명의변경과 의제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당초 14일에서 최고 25일 소요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처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산지전용 준공협의를 4단계(당초 8단계)로 단순화하며 ·허가 접수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내)하도록 하였으며 반복, 중복민원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고자 민원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모든 처리과정을 담당팀장이 확인하고 독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분야 허가 처리 시 옹벽 등의 안전한 시공, 공사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락한 생활공간이란 취지의 현장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을 실시했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이번 민원 단축처리율 개선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로 민원인에게 더 큰 신뢰를 받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