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은 건축과 토지 관련 민원의 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축처리율 70% 목표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주무부서인 군 생태허가과는 4일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업무연찬회를 실시해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과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시 난개발 방지교육도 병행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주요내용은 ▴명의변경과 의제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당초 14일에서 최고 25일 소요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처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산지전용 준공협의를 4단계(당초 8단계)로 단순화하며 ▴인·허가 접수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내)하도록 하였으며 ▴반복, 중복민원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고자 민원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모든 처리과정을 담당팀장이 확인하고 독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분야 허가 처리 시 옹벽 등의 안전한 시공, 공사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락한 생활공간’이란 취지의 현장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을 실시했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이번 민원 단축처리율 개선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로 민원인에게 더 큰 신뢰를 받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