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천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법원 집행관들이 붙잡혔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소속 집행관 A(58)씨와 집행사무관 B(47)씨 등 총 18명은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160회에 걸쳐 총 9322만원을 부정 수급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1회 부동산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 2회분 출장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회 출장비용 납부 요구에 채권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행날짜를 고의로 뒤로 미룬기도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비교적 액수가 낮은 출장비를 부풀려 받아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발생한 범죄”라며 “비슷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해 다른 법원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