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반발여론 확산…“일용직에게는 날벼락”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반발여론 확산…“일용직에게는 날벼락”

기사승인 2018-06-11 17:43:40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10일과 11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연달아 게재됐다. 이날 청원글을 올린 한 시민은 연장근무로 간간히 가정을 유지하는데 지금은 일 할 현장조차 없어 생계가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전날에는 한 네티즌이 월급쟁이에게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지만 나 같은 일용직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라며 연장 근무도 할 수 없게 되니 돈벌이가 힘들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중소기업 생산직 이하 시급자들은 사지로 내몰린다업종별로 분리 적용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들만 법으로 제재를 해야 하지 않나” “기본 월급이 적어서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댓글이 달렸다.

기업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부정적이다.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난 6일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72개 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112개사 중 55.4%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다고 답했다.

특히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하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종합건설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내 건설현장 10곳 중 4곳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 기간이나 공사비용 증가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지난 227일 통과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201871근로자 50~300인 미만 기업 202071근로자 5~50인 미만 기업 202171일 순으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노사 간에 서면 합의가 이뤄진다면 특별 연장근로가 8시간 가능하지만 이는 한시적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우려 확산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일자리 함께 지원제도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관계자는 지난 51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며 “후속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함께 지원제도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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