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력은 반문명적 범죄”

“디지털 성범력은 반문명적 범죄”

기사승인 2018-06-15 16:06:50


정부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장차관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몰카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지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은 동국대학교, 장충단공원, 동대입구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 후 명동역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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