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약칭: 공통서식 고시)’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6월 20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사회보장급여신청서에 유의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명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사한 양식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하나로 통일(충청북도의 ‘국민 불편 개선 건의과제’로 일선기관의 요청사항 반영)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우선 수급자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서식이 추가됐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소득·자산 등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빈번하게 이뤄짐에도 기존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으로는 수급자가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목적 및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 권리 강화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 통일 및 공통서식 반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에는 유사한 양식의 위임장 서식을 우선 반영하고, 향후 기초연금·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 등의 위임장 서식을 추가 검토해 통합 서식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증명서 발급 위임을 보다 간편하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