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노무사' 시행 1년, 시원한 노무민원 해결사로 자리매김

'경기도 마을노무사' 시행 1년, 시원한 노무민원 해결사로 자리매김

기사승인 2018-06-20 13:16:15

자신의 일처럼 꼼꼼하게 챙겨주신 노무사님에게 크게 감동 받았습니다. 덕분에 노동착취를 당한 사실을 알아내고 생각지도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공인노무사는 최근 사건을 해결해준 한 민원인으로부터 감사의 손 편지를 받았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험 처리를 받는가 하면, 약간의 정신장애를 이유로 노동 착취를 받아온 점까지 밝혀내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던 것이다.

이처럼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나름대로 의미있는 활동을 해온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위의 손 편지를 보낸 민원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10년 가까이 경기도내 한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배달을 가다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초 그는 배달 중 사고였다는 점에서 산재처리를 원했지만, 가게주인은 자동차보험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노동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했고 마땅히 도움을 줄 지인도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그때 그의 도움이 되어 준 것이 경기도의 마을노무사제도였다. 그는 해당지역 마을노무사인의 도움을 받아 혜택이 많은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약간의 정신장애를 이유로 노동 착취를 받아온 점까지 밝혀내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마을노무사는 경기도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주 직원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95명의 공인노무사를 추천 받아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도의 마을노무사는 지난 5월 말까지 1년 동안 유선상담 1428, 대면상담 1196, 권리구제 112건 등 총 2736건의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일 마을노무사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마을노무사 60여명과 함께 마을노무사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토론회에서는 그간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유공 노무사 10명에 대해 표창을 하고, 우수사례 발표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발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희준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원관리 등의 어려움에 처해도 비용문제로 부당함을 감수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모르는 취약근로자나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마을노무사 제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 신청은 노무 상담 등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한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배정해 찾아가는 노무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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