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20일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 등이 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석해 “지난 2006년 고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면서 “당시 총리였던 이 전 의원이 이를 주도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노씨와 이 전 의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총재에게 형사 고발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재는 앞서 형사재판 1심에서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