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국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1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도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11년 즈음 ‘포청천’으로 이름 붙은 공작팀을 꾸리고 정치인 및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국은 본래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이 주도한 포청천팀은 미행뿐만 아니라 PC 해킹 등으로 사찰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PC 해킹 대상에는 배우 문성근씨와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스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첫 재판을 열고 바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