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귀농인에게 일정 기간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 희망자가 일정 기간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신청자격은 1년 이상 도시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부부 이상의 가족과 함께 입주할 세대주 등이다.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연장사유 발생 시 협의 후 1회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15만원으로 거주하는 동안 공과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입주자는 귀농인의 집 주소로 전입 신고해야 한다.
귀농인의 집 입주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690)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규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면서 "이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