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38·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그러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키워야 할 아들과 죽은 딸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A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B양에게서 타살 흔적이 발견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