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종부세 인상 확정…“최대 34만명 종부세 증세할 것”

보유세 개편안, 종부세 인상 확정…“최대 34만명 종부세 증세할 것”

기사승인 2018-06-22 16:51:16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바탕으로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한국조세재정위원과 공공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대안을 내놨다. 

1안은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100%선으로 인상한다.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인다. 12만8000명에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인 34만8000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부과한다. 

2안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율을 0.05%p~0.5%p 인상하는 방안이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는 현행 0.5%로 유지 ▲6억∼12억원은 0.8% ▲12억∼50억원은 1.2% ▲50억∼94억원은 1.8% ▲95억원 초과는 2.5%로 각각 0.05%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높인다. 토지의 경우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0.1%p에서 최대 1.0%p까지 올린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p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세 부담 증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세율까지 함께 인상한다.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사람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차원이다. 

재정개혁특별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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